비좁은 철장에 고양이 250마리 불법사육 모자(母子) 집행유예
【코코타임즈】 자신이 사는 주택에 철장을 설치해 고양이 250여마리를 가두고 불법 사육한 모자(母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문춘언)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주택에서 고양이를 번식시킨 후 경매장에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관할 구의 허가 없이 총 63차례에 걸쳐 번식된 고양이를 판매해 약 5천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고양이를 경매장에서 구입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던 애견샵에서 데리고 오는 등 그 수만 무려 250여마리에 달했다. 허가 없이 고양이 번식시켜 경매장에 판매…5천100만원 부당이익 A씨가 고양이를 교배시켜 암컷 고양이가 임신하면, B씨가 주거지로 옮겨 출산하도록 하고, 새끼고양이가 2개월 후 출하 시기가 되면 부산, 울산, 대전 소재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동물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협소한 철장 분양장에 고양이를 가둬 배변 처리, 건강상태 점검,
- COCOTimes
- 2021-10-28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