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경기도 동물보호복지플랫폼'이 8일 문을 열었다. 경기도의 동물 보호 복지 정책·사업과 반려동물 입양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경기도가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만든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문화, 동물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플랫폼을 제작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직영 동물보호센터인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와 '경기도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플랫폼을 통해 구조·보호 중인 반려동물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입양이나 임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을 고민 중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유기견 돌봄 봉사 등에 참여하거나 야생동물학교·생태학습장 견학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자원봉사 신청', '견학 신청' 등의 코너도 개설했다. 그 뿐 아니라 도의 동물보호복지 관련 사업과 정책, 각종 행사는 물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야생동물학교, 반려동물 입양센터 등 경기도에서
【코코타임즈】 독일에서 반려견에 대한 복지와 반려인들에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다. 거기엔 '하루에 2번, 총 1시간 이상 산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게다가 개를 장시간 사슬에 묶어두거나 하루 종일 혼자 두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독일 식품농업부 율리아 클뤼크너(Julia Klöckner) 장관은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안은 그 외에도 새끼 강아지 사회화를 위해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내용, '강아지 공장'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육 사업을 금지시키기 위해 사육업자는 한 번에 최대 3마리의 어미에서 출산한 강아지들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시행할 책임은 각 주(州)에 있다. 문제는 하루에 2번, 총 1시간 이상 산책하는 것을 법률로 의무화시킨 것. 클뤼크너 장관은 19일, 현지 언론들을 통해 "개들이 충분한 활동과 환경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을 포함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모든 개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