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반려동물 판매 금지법 통과
【코코타임즈】 펫샵(pet-shop)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21일(현지시각) 미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메릴랜드주에 이어 미국에서 벌써 세번째다.
뉴욕주 상원은 이날, 펫샵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토끼 등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법안을 찬성 47, 반대 1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윤리적 논란이 있는 '강아지 공장' 산업을 규제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단, 비영리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반려견에 한해서는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지아나리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개농장 산업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면서 “반려동물이 필요한 사람은 펫샵이 아니라 동물보호단체로 연락하라"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로부터 1년 후부터는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강아지 공장' 진상 보고서 폭로
이에 앞서 미국 인도주의협회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발행한 '강아지 공장과 펫샵에 대한 진상 보고서'(Fact Sheet: Pu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