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발콩게는 이제 해양보호생물"
【코코타임즈】 정부는 개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큰돌고래과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 등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있는 이는 정부에 신고한 후 '보관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생물은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들로 해수부는 이들을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유류 18종, 무척추동물 34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4종 등 총 83종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되는 해양보호생물은 큰돌고래, 발콩게, 빨간해면맨드라미, 검은머리갈매기, 뿔제비갈매기로 총 5종이다. 큰돌고래는 다른 고래류에 비해 국내 연안에 출현하는 횟수는 적지만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 우리나라 일부 해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무척추동물인 발콩게와
- COCOTimes
- 2021-08-19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