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야생동물법... "박쥐 낙타 등 야생동물 수입 어려워진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박쥐나 천산갑, 낙타 등 질병 전염 가능성이 높은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의 문을 걸어잠궜다. 허가 대상이 현재 568종에서 9천390종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 지역당국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 천산갑, 낙타, 밍크 등이 새롭게 추가돼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땐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 검토를 받도록 해 더욱 꼼꼼한 수출입 관리를 하게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
- COCOTimes
- 2020-11-26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