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犬)생법률상담]㉓미용을 맡겼던 반려동물이 다쳤다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 보호자들은 미용, 용품 등등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반려동물이 예쁘게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애견미용실을 다니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용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땐 실망도 큽니다. 더구나 그런 샵에서 우리 아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됩니다. 반려견의 미용을 맡겼는데, 미용사가 반려견을 목욕 시키던 중 반려동물이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 탈구, 슬개골 탈구로 수술을 하게 되어, 비용으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의사가 원래 양쪽 다리가 살짝 안 좋았다고 말했고, 미용사는 그 이유를 들먹이며 병원비 전액을 못 주겠다 합니다. 어제까지 잘 뛰어 놀던 아이가 미용으로 다쳐 수술하게 되었고, 너무 속상합니다. 다리가 안 좋았어도 잘 다녔고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미용사에게 얼마를 청구 받을 수 있나요? 민사책임 미용사의 미용 계약은 보호자가 미용사에게 반려동물을 맡긴 위임 유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