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죽은 반려견 땅에 묻어"…폐기물관리법 위반?
【코코타임즈】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죽은 반려견을 땅에 묻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반려동물 용품 박람회 '케이펫페어'가 열린 경기도 일산 킨텍스를 찾아 방문객과 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고향인 전북 진안에서 키웠던 강아지 '부엉이'가 죽어 땅에 묻어주고 슬퍼한 적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는 것은 불법이다.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체를 땅에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 현재 합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다른 동물들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다. 또 소속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 개별 장례를 치러주는 방법이 있다. 최근엔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장례업체에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도 전용 화장장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총리 측은 "60년 전, 땅에 묻은 거라 당시에는
- COCOTimes
- 2021-06-02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