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법원도 인신구속 실형 선고 잇따른다
【코코타임즈】 동물학대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너무 약해 동물을 죽이고 괴롭히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며 검찰과 법원도 동물학대범을 징역 등 인신을 구속하는 실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차츰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아직도 집행유예를 해주거나 얼마 안 되는 벌금만 매기는 등 '솜방망이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맹견으로 이웃집 진돗개 2마리 죽인 동물학대범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지난 23일, 맹견으로 80대 이웃 노인 등을 감금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 죽인 광주의 한 견주 A(59)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키우던 핏불테리어로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 묶여있던 C씨의 진돗개를 공격하게 해 죽였고,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진돗개를 공격해 죽인 혐의다. 또 이웃 B씨(28)가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하자 격분해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도 추가 됐다. 또 이날 인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