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용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내후년 1월부터 축산물에도 PLS(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독극물 잔류허용기준이다. 지금은 농산물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농산물에 대해서만 농약 잔류기준을 정해 이를 관리해왔다. 예를 들어 잔류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그대로 적용하되, 잔류허용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엔 작물에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한다. 검역본부는 이에 따라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도입을 준비해왔다. 지난 2020년부터 120억 예산을 확보해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천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대해 잔류성시험·분석을 진행해온 것. 검역본부는 앞으로 축산물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농가에 필요한 동물약품들 중에서 잔류 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재정비하는 것. 또 검역본부는 3일,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22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사진>를 열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농
【코코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온라인에서 잘 팔리는 반려동물 사료 650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한다. 곰팡이 독소부터 농약, 중금속, 멜라민 등 유해성분이 허용치를 넘어 들어있는 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만일 허용치 이상 검출되면 시중 유통을 즉각 차단시킬 계획이다. 농관원(원장 이주명, 경북 김천시)은 17일, "반려동물 사료시장이 커지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농약 중금속 등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과 제품 표시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배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에 들어있는 곰팡이 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은 물론 이들 사료 포장재의 표시사항들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 지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오픈마켓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도 허위 광고 표시 등을 살피게 된다. 또 사료관리법과 농림축산부 관련고시 등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사료에 설정된 유해물질 기준들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관리해야 할 유해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농관원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