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제도 대폭 강화...내년부터 반려견은 살 때부터 동물 등록, 맹견은 보험 가입 의무화
【코코타임즈】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먼저, 동물 판매업소(펫숍)는 강아지를 팔려면 무조건 동물 등록부터 마친 후 팔아야 한다. 또 법률로 정해진 모든 맹견은 피해 배상을 위한 맹견(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의'가 내려졌고, 반려동물 유기할 때도 지금까진 과태료 정도였으나 앞으론 최대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만희 의원 등 10명 제안)의 대안(代案)을 지난 20일 통과시키고, 그 개정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가결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 핵심 내용은 맹견 보험 의무화, 동물 판매 시 동물등록 신청, 반려동물 정의 신설, 동물 학대자 처벌 강화, 동물 유기 행위 처벌 강화, 미등록 신고포상금제 폐지 등이다. 먼저 맹견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 새로 출시된다.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보험료는 연간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