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종양에 걸린 낙타를 방치해 죽게 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불법 사육한 동물원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황우진)는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동물원 운영자 A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환경부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일본 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8종을 불법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하고, 폐사한 낙타를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6~10월 동물원의 생물종, 멸종위기종 현황, 변경 내역, 보유 생물 등에 대한 기록도 하지 않았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특정 생물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고 사육하는 시설 기준 등을 정해 멸종을 방지하는 국제협약이다. 그는 협약에서 정한 사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멸종위기 동물을 사육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 협력 움직임에 맞춰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할
【코코타임즈】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박쥐나 천산갑, 낙타 등 질병 전염 가능성이 높은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의 문을 걸어잠궜다. 허가 대상이 현재 568종에서 9천390종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관할 지역당국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야생동물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박쥐, 천산갑, 낙타, 밍크 등이 새롭게 추가돼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땐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 검토를 받도록 해 더욱 꼼꼼한 수출입 관리를 하게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나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전국 지자체에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