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은 서비스업…공공재는 공적 지원해야"
【코코타임즈】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세번째>을 만나 "동물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기현 의원과 면담을 통해 수의사법 졸속 개정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동물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8월 '수의사법' 관련 건의를 통해 △진료비 표준화 △진료부 공개 △진료거부 금지법 등은 사전 준비나 제반 규정 없이 진행돼 현행법과 상충하거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서울시수의사회에서도 이번 김 의원과 면담에서 "수의사법 개정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준비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이유로 동물진료가 공공의료보험과 같은 공적 정책을 통한 연구나 지원 정책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동물병원 진료행위가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진료비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 비수의사가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많아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약사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
- COCOTimes
- 2022-09-28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