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살 수 있다고?
【코코타임즈】 일부 반려동물 분양업체(펫숍)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물론 동물 분양 자체가 국내에서 아직 불법은 아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분양 및 용품을 판매하는 일부 업체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포털사이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강아지 분양'을 검색하면 다수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A업체는 게시판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강아지를 분양받으러 오는 손님들이 평소보다 배가 늘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강아지들을 입양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몰티즈, 치와와, 푸들 등을 소개해 드린다"고 했다. B업체는 블로그에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강아지 분양을 많이 하는 분위기다. 지난주에는 강아지가 모두 분양이 됐다"며 "평소 강아지 분양가가 비싸서 망설였다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적었다. 실제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펫숍이나 유기동물보호소 등을 통해 강아지나 고
- COCOTimes
- 2020-05-22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