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발이 으스러져도 뺑소니 처벌 못해…보험 처리로 끝
【코코타임즈】 1천만 반려인 시대를 맞았지만 반려견을 차로 치고 도주했을 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께 동구 판암동의 한 골목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목줄이 풀린 반려견을 추돌해 다치게 한 뒤 도망간 운전자를 검거했다. 반려견은 발이 으스러질 정도로 다쳤지만 해당 운전자는 잠시 정차 후에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반려견 치료비 등을 보험 처리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해당 운전자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를 이어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경찰이 보험 처리를 신청하도록 한 이유는 반려동물은 현재 법상에서 개인의 재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만 반려동물은 처벌을 위한 법령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기 위한 고의성이 다분했을 때에만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잔인함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반려동물 교통사고에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고의성 입증될 때만 처벌…그것도 '재물손괴죄' 외엔 마땅치 않아 상황이
- COCOTimes
- 2021-11-04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