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머리에 화살 쏴 실명시킨 40대, 2심도 '집행유예'
길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쏴 눈을 실명시킨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이 머리에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로부터 군산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채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7월 21일, 고양이를 구조한 뒤 광주에 위치한 광주동물메디컬센터로 이송했다.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판명됐다. 이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라 불리는 것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제품이다. 단시간에 과다 출혈을 입히는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화살촉
- COCOTimes
- 2020-12-14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