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이를 동물 학대행위로 처벌하는 등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학대행위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벌금…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이어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수의사를 둬야 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
【코코타임즈】 개가 아플 때 흔히 보이는 증상 중 하나는 구토다. 구토 증세는 동물병원을 찾는 원인 3분의 1 혹은 그 이상이다. 그런데 구토하는 양상에 따라 그 원인도 다르다.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할 응급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도 그래서 나뉜다. 구토의 유형 ▷구토=배를 쿨렁대면서 노란색 액체를 토해내는 것 ▷토출=먹은 것을 그대로 뱉어내는 것 ▷가래=하얀 거품을 뱉어내는 것 구토하는 양상 ▷먹자마자 토한다=음식물이 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식도에서 역류해 토하는 것을 토출이라고 한다. 식도에 문제가 있거나 밥을 급하게 먹어서, 밥그릇이 너무 낮아 공기를 많이 먹어서 토하기도 한다. ▷소화된 음식물을 토한다=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장협착, 장폐색 등으로 장에서 음식물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할 때 소화된 음식물을 토한다. ▷노란 거품을 토한다=위가 오랜 시간 비어있을 때, 공복성 구토가 발생한다. 위액으로 인해서 노란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 증상을 방치할 경우, 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갈색, 녹색 액체를 토한다=위출혈이 있으면 진한 갈색 구토를 하기도 한다. 십이지장 쪽에 문제가 있다면 담즙 때문에 녹색 빛을 띠기도 한다. ▷물만 마셔도 토한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