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동물진료 사전고지제'... 법 만들어질까?
【코코타임즈】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다니며 느꼈던 숱한 불만들의 핵심을 두루 짚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가 반려동물 보호자 보호차원에서 오랫동안 검토해 오던 사안들을 실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점에서 동물진료 체계에도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의 하나라 할 동물병원계가 이런 변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반대의견을 낼 것이 분명한 만큼 정책이 순조롭게 시행되기엔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안,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중대 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와 의무 제정 등이다. 이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의료사고가 날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그 진료내용은 물론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설명하고 반드시 보호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보호자들이 그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수의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할 내용은 사람 의료법에서 지정한 것들과 비슷하다.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