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문제 풀어달라"는 요구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를 눈에 잘 보이게 걸어놓거나 그 비용 내역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을 못 넘었다. 대한수의사회 등 이익단체들 반발과 집요한 로비에 결국 국회가 손을 들고만 것. 특히 20대 국회가 불과 6개월 여(2020년 5월 29일까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은 20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완주)는 지난 19일 오전 심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7건 중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내용을 다룬 개정안 5건(원유철 정재호 전재수 강석진 강효상 의원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상임위에 그냥 계류시켰다. 미해결 과제로 남겨둔 것. 이번 개정안엔 Δ진료비 사전 고지 Δ진료비 공시제 도입 Δ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시 사전동의 의무화 등 반려인 보호권익과 직결된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부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을 불만과 개선 욕구를 반영한 것. 실제로 소비자교육중앙회의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동물병원들 사이의 초진료 차이는 최대 7배, 재진료비는 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