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이례적 실형 선고, 동물학대에 경종 울려
【코코타임즈】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주변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고 짓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점. 동물 학대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908명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 기소는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905명은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동물학대범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2013년 262명△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