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A, 정부 수의사법 개정안 전면 거부
동물병원 진료내용 사전 고지 및 진료비 공시제도를 골자로 정부가 6일 내놓은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동물 병원계가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협회장 이병렬)는 7일, "수차례에 걸쳐 '진료항목의 표준화 작업이 우선'이라는 수의계의 요청을 묵살한 채 막가파식으로 밀어 부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국 4천500여 개에 달하는 동물병원들 사이에 진료의 내용과 과정, 순서, 진료비 구성 등을 표준화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기준이 다른 진료비를 공시하게 한다면 이는 "보호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뿐이며 이것으로 인한 새로운 민원에 직면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동물병원협회는 더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람의 의료 행위와는 전혀 다른 수의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수의 의료에 대한 발전 의지도 없으며, 수의 의료에 대한 담당 조직도 없고, 수의 의료에 관한 예산도 없는 '4무(無) 정부'로 지칭한 것. 협회는 그러면서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수의사에게만 강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기본자세를 바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