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국시 어떻게 하나..."위원회 존치" 고집하는 수의계
【코코타임즈】 수의사 국시(國試), 즉 국가시험위원회 존치 문제가 갑자기 수의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회'와 묶어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로 통합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등 21건 법률 개정안을 한꺼번에 29일 입법 예고한 것. 수의사 국시 관리를 가축방역심의회와 묶으려는 정부...수의계는 "시대 역행하는 행정" 게다가 법률 개정안의 경우엔 통상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지만 이번엔 입법 예고 기간이 겨우 4일 뿐이다. 정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안인 만큼 이해 관계자들 의견은 최소한으로 듣는 시늉만 하겠다는 투다. 당장 수의계는 반발하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수의사 국가시험을 다른 법률, 즉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심의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수의사를 가축방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 악법"이라는 것. 특히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회장 서강문·서울대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 양성, 동물의료서비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