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울산광역시는 다음달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및 야생동물 판매시설 등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전시와 만지기, 올라타기, 먹이주기 등이 금지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시는 야생동물 전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된 동물원, 수족관에서만 가능하며, 이들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만지는 행위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시에 신고할 경우 신고한 동물에 한해 오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가 유예되며, 관련 규정을 어기고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반려동물이나 가축, 수산 및 해양동물과 앵무목, 거북목, 독이 없는 뱀목 등 일부 동물에 대해서는 만져도 무방하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야생동물 카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기간 내 자진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