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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원스톱서비스 가능 전망

16일 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반려동물 진료항목 표준화 및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인프라 개선

【코코타임즈(COCOTimes)】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반려동물의 진료와 등록, 보험 가입·청구에 부가서비스까지 한번에 가능해지도록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진료항목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간편 청구, 건강관리 및 등록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한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지면서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비롯해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 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하게 된다.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요청 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청구 편의성도 제고한다.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된다.

 

 

내년 초부터는 상품구조 개선을 통해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해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통해 과잉진료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아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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