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 등록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10월 한 달 간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반려동물의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 말까지 운영하고, 10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또한,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연락처,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사망, 유실, 되찾음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 등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면 되는데,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규칙개정에서 외장형 인식표는 훼손 및 분실의 우려가 있어 동물등록방식에서 제외한 상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미등록 동물은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명절 연휴 직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집중단속이 예고돼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