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용 의약품 개발자들은 물론 임상 비임상 시험실시기관들이 꼭 알아야 할 실무정보들과 허가신청 방법 등을 교육한다.
검역본부는 16일 "신개념 동물약품들에 대한 정보는 물론 임상 및 비임상시험 전문교육, 제품 등록을 위한 전문 기술 등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동물약품 등록을 위한 실무 관련 절차 등을 이달 18일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정부협업시스템(온-나라 PC영상회의)으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비임상 및 임상 시험실시기관(18개소)들은 물론 동물의약품을 개발하려는 대학과 전문업체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3월 18일 실시되는 1차 교육은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잔류성시험에 대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비임상 시험의 계획 및 결과 보고, 여러 장소에서 따로 벌어지는 다지점 시험의 관리 등에 대한 전문교육.
2차 교육(4월)도 최근 반려동물의 품목 허가 수요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외국의 사례 소개 및 시험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3차 교육(5월)은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원료약품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세부정보를 명시해야 하는 '허가 부표' 및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4차 교육(7월)은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등 신개념 동물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발 방향, 생물학적 제제의 인허가 절차, 품질 관련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세미나로 진행된다.
교육을 받으려면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교육 자료는 향후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공개된다.
이와 관련,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동물약품 업체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