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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국, "비행기 탑승할 안내견은 앞으로 '특수목적견'만으로 한정"

 

【코코타임즈】 미국 교통부(U.S. Transportation Department)에서 장애인 심리치료를 돕는 ESA(emotional support animal)을 포함한 장애인 보조 동물은 특수 목적으로 훈련된 개만 허용한다는 항공운송법(Air Carrier Access Act) 규정 개정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ESA 동물은 장애인들의 불안, 우울 등 사람 감정과 연관된 문제를 돕기 위한 동물이다.

최근 미국에선 비행기 탑승객들이 일반 반려동물을 장애인 보조견이라 우기며 비행기에 동승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고객들간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개와 고양이, 미니어처 말(miniature horse)까지 포함하던 장애인 보조동물의 범위를 특별한 임무를 위해 훈련받은 개로 한정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 “승객들이 원숭이, 새, 토끼 등을 승객 칸에 데리고 타려고 해 다른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항공사 규정을 시험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연합뉴스> 역시 지난 3일 “2018년 플로리다주에선 한 여성이 다람쥐를 데리고 비행기에 탄 것을 항공사 직원이 발견해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다람쥐가 정서지원 동물'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며 “해당 여성이 이용한 항공사는 객실에 태울 수 있는 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 상황이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한 “같은 해 유나이티드항공이 공작을 정서지원 동물이라며 객실에 데리고 타려던 승객의 탑승을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전한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항공사들이 이런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교통부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즈>에 독특한 동물들을 비행기에 데리고 타는 것으로 인한 혼란이 “정당한 장애인 보조 동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했다”며 "여행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의 반려동물을 장애인 보조동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서보조 동물을 승객칸에 태우려면 동물의 건강, 행동 및 훈련에 관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려동물을 무료로 승객칸에 태우는 행동은 이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항공운송법 개정안은 공보에 실린 뒤 30일 내 발효될 예정. 하지만 공보 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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