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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동물도 가족이라면서... 장례 치러주는 비율 10%도 안돼

 

 

 
 
 
 
 
   


【코코타임즈】 강아지 고양이를 '가족'이라 하면서도, 아이들 죽은 후 화장(火葬)을 하고 제대로 장례 치러주는 비율은 아직 10%가 채 되지 않는다. 10마리 중 9마리는 아직도 예전처럼 산과 들에 묻거나, 생활쓰레기 또는 의료폐기물로 버리는 일이 여전하다는 것.

우리나라 반려견은 현재 600만 마리 이상. 고양이도 250만 마리가 넘는다. 견종 묘종마다 다르겠지만, 이들의 평균 연령을 15년이라 가정한다면 한 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아이들만 56만7천마리나 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동물장례식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준 건 3만3천998마리뿐이었다. 1년 평균 무지개 다리를 건널 56만7천마리의 6.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53만여 마리 사체는?


여러 통계나 조사를 종합하면, 산이나 들에 묻어 버리는 비율이 아직도 절반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다.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생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비율,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해 다른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해버리는 비율도 아직 높다. 은밀히 진행되기에 공식적인 통계도 물론 없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 2가지 경우는 법적으로는 '합법'이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선 반려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기에 '폐기물처리법'에 저촉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체를 산이나 들에 무덤을 만들어 묻어주던 오랜 관습 탓도 있지만,  저비용에다 편리하게 장례를 치러주는 기반 시설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 탓도 있다.
 

 



현재 화장 시설을 갖춘 '합법'  장례식장은 전국 통틀어 49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대부분 도시 외곽, 한적한 곳으로 밀려나 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그래서 서울, 제주엔 장례식장이 없다.

비용도 만만찮다. 5kg 이하 소형견의 기본 화장비만 20만원 내외. 수의와 관, 납골당 등까지 감안하면 적게는 50 만원 내외, 많게는 수백만원도 든다.

반려동물 병 간호하며 적쟎은 치료비를 써온 보호자들에겐 이마저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키울 땐 선진형, 죽었을 땐 후진형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불법' 화장장들도 많다. 기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불법 시설에다 고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업체들.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는다. 

최근들어선 아예 자동차 트럭에다 화장로만 싣고 다니는 '이동식 화장장'들도 많이 생겨났다.


게다가 장례식장은 아예 없으면서도 염가로 화장을 해준다는 사설 중개업체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서울 각 구별로 지사가 있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화장을 해준다는 건 대부분 '사기'에 가깝다. 서울엔 '합법' 장례식장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 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시설 기준과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미등록' 장례식장만 최근 5년 동안 30곳이 적발됐다. 올해도 6곳을 또 찾아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사망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져 버려지거나 불법 처리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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