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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부는 짠돌이?"... '유기동물 입양하면 10만원 지원'의 실체

 

 

【코코타임즈】 정부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올해는 10만원, 내년에는 15만원을 지원한다. 그런데 하나 하나 뜯어보면 신청 절차는 까다롭고, 지원액은 생색내기. 그래서 일각에선 "짠돌이 시책"이란 비아냥이 터져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유기 유실동물은 13만6천마리. 그런데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다시 입양에 성공한 것은 3만6천마리에 불과하다. 1/4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그것도 최근 2~3년간 유기 유실동물은 매년 1만5천마리씩 늘어나지만, 입양은 겨우 2천~3천마리씩 늘어나는 정도. 그래서 다시 입양되지 못하고 남은 동물들은 대부분 안락사된다.  

 

그렇게 이들을 수용하는 전국의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안락사 처리 비용만 연간 200억원이 넘는다. 실제로 지난해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운영 비용 예산은 232억원. 

 

그래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입양비 지원책. 올해는 최대 10만원, 내년엔 15만원을 입양한 보호자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원액 규모부터 신청 절차, 지원항목까지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제한적이어서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지원금을 받으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서류만 ①입양비 지원신청서 ②분양확인서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입금통장사본 ⑤신분증 사본 ⑥동물등록증까지 모두 6가지.  

 

게다가 ③진료비 등 영수증 서류에 인정해주는 것은 중성화수술비,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5가지에 그친다.  

 

즉, 내장형 칩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것은 필수이고, 거기에 보호자가 이 5가지 항목만으로도 20만원을 넘겨야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만일 사용액이 20만원 이하면 그 사용액의 절반만 돌려준다.  

 

하지만 인정해주는 항목들 중 2~3가지만 해도 그 비용이 30~40만원은 훌쩍 넘는게 현실. "안락사 당하는 유기동물이 안쓰러워 나부터라도 한 마리 입양하겠다"는 당초의 '순수한' 마음을 훼손할 가능성이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한편, 농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날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의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내년에는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금액을 늘리고, 입양비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줄이고, 이메일·팩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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