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 도착한 A씨. 하지만 이내 기분을 잡쳐야 했다.
보안검색 받을 때 검색요원이 반려견을 손으로 만지고(촉수검색), 폭발물 흔적 탐지검사를 하더니 반려견이 크게 짖어대는 등 무척 예민해진 것. 그래서 A씨는 비행시간 내내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을 듯하다.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즉 품에 안고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
국토교통부는 10일, "공항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2020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이르면 이달(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나가기 위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 반려동물은 반려동물대로,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따로 떨어져 검색을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검색요원이 개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 와중에 승객과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항공보안 시행계획에 따라 그 외에도 몇가지 변화가 생긴다.
우선,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호텔 위탁수하물 접수서비스'(이지드롭; Easy Drop)가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홍대입구역 인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시범 운영한 '이지드롭' 서비스의 승객 만족도가 높아, 9월부터는 서울 주요지역 호텔로 확대하고, 광역시 단위의 거점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설이나 추석, 휴가시즌 같이 일시적으로 승객이 몰려 보안검색대 혼잡이 예상될 경우, 항공사가 사전 안내를 해 승객이 탑승기를 놓치는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한다.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운영자에게 사전 제공해 검색대 운영에 활용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