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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관련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 시작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현장 혼선 방지 및 편의성 목적
개사육농장주, 5월 7일까지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대상 배제...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코코타임즈(COCOTimes)】

 

개식용 종식과 관련,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 방지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개식용 종식 콜센터인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독(dog)상담 콜센터’는 개식용 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도 시행에 있어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농식품부는 개식용 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개식용 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출처 등 안내 ▲개식용 종식 민원 분야 담당 부서 안내 등이며, 개식용 종식 지원 기준이나 내용 등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시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면서,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특히,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 대상이 되는 만큼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주 등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위 개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