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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㉓미용을 맡겼던 반려동물이 다쳤다면?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 보호자들은 미용, 용품 등등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의 반려동물이 예쁘게 잘 자랄 수만 있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애견미용실을 다니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용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을 땐 실망도 큽니다. 더구나 그런 샵에서 우리 아이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게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됩니다.

 

반려견의 미용을 맡겼는데, 미용사가 반려견을 목욕 시키던 중 반려동물이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 탈구, 슬개골 탈구로 수술을 하게 되어, 비용으로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수의사가 원래 양쪽 다리가 살짝 안 좋았다고 말했고, 미용사는 그 이유를 들먹이며 병원비 전액을 못 주겠다 합니다.  

 

어제까지 잘 뛰어 놀던 아이가 미용으로 다쳐 수술하게 되었고, 너무 속상합니다. 다리가 안 좋았어도 잘 다녔고 지금 당장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미용사에게 얼마를 청구 받을 수 있나요?

 

 

 

 

 

 

 


  • 민사책임


미용사의 미용 계약은 보호자가 미용사에게 반려동물을 맡긴 위임 유사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미용사는 위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면 위임 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수는 미용 관련 요금입니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는 손해까지 입혔다면, 보호자에게 채무 불이행 또는 반려견을 다치게 한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반려견 치료비가 되고, 여기에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대개 부상의 정도에 따라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 사안과 같이 탈구 수술 치료비로 200만원이 나왔다면 전액 배상은 물론, 소정의 위자료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고 이전에 기왕증(과거에 경험한 질병)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책임이 제한되어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왕증을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 형사책임


반려동물은 현행 민법 체계로는 '물건'(민법 제98조)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미용사에게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잘 보존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현행법상 과실손괴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또 동물보호법상의 학대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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