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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맹견 기르고 있거나 키우려면 '사육허가' 필수!!!

오는 4월 27일부터 6개월 이내... 품종 아니더라도 기질평가 통해 맹견 지정

【코코타임즈(COCOTimes)】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는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방청이 집계한 국내 개물림사고는 2017년 2천405건, 2019년 2천154건, 2022년 2천216건 등으로 끊임 없이 발생,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을 원할 경우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고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제도 시행일인 4월 27일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된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것으로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가 하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돼 올해 처음으로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러한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5일부터는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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