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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정위,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 거짓 광고한 6개 사업자 제재

‘No 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 시험 결과 방부제 검출

【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면서 방부제가 없다고 거짓 광고를 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부제 또는 보존제가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방부제 No',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 문구를 사용, 제품에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한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 등이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에서 이들 제품에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등 방부제가 함유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방부제 등이 함유돼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떄문에 이번 조사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문제의 무방부제 등의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최근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 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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