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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㉑도우미가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뒀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집안에 두고 외출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서 잘 지내고는 있는지, 사고는 나지 않을지 등등 불안과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혼자 두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맡긴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방치했다면, 더 나아가 학대까지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의 사례는 가사 도우미가 청소를 하며 고양이를 베란다에 가둬 놓고 간 사례입니다.

 

 

 

 

 

 

 

제가 3일 간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집에 없는 3일 간 집 청소를 위해 가사 도우미 어플을 이용해 가사도우미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오후 8시 30분경에 집에 도착해서 보니 고양이들이 베란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업체 측에 연락을 취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고 방 안에 설치된 고양이용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고양이를 베란다에 방치해두고 청소를 한 후 그대로 집에 가셨던 모양입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그 더운 날에 몇 시간 동안이나 밖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청소하신 분은 제가 업체에 전화해 달라고 한, 다음날 오후나 돼서 저에게 사과하시더군요.  

 

그런데 사과하시는 중간 중간 계속 “회사에서 가둬 놓고 하라고 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피해 보상과 병원비를 달라고 하니 전화 당일에는 주신다고 했으나, 다음날 오전에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언제 주실 건지 여쭤봤더니 갑자기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 거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니까 기다려라”라는 말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연락할 거니까 기다리라고만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고양이들은 하루 동안이나 밥도 못 먹고 놀라서, 제가 건드리기만 해도 도망가고 종일 힘도 없어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주고 미안함만 큰데 당사자들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으나, 청소하신 분의 “책임진다고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라는 말이 너무 화가 나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례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 하지만 '고의'를 입증하기는 힘들어


가사도우미를 부른 것은 청소가 주된 의미겠지만 반려묘를 안전하게 잘 돌봐달라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반려묘의 케어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에 잘 있는 반려묘를 베란다에 가둬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문제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행법상 반려묘는 ‘물건’, ‘재물’에 해당합니다. 그 때문에 가사 도우미가 반려묘를 베란다에 오랜 시간 가둬 두어 건강을 해친 경우, 민법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반려묘의 치료비 상당을 청구하시거나, 형법의 재물 손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 가사 도우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확률이 높지는 않을 듯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 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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