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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⑯집에서 강아지 예방 주사 놓았다고요?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말을 못하니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어디가 안 좋은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가 검사와 접종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매번 행하여 왔던 진료나 치료, 접종 등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지 궁금해 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반려견의 자가(自家) 접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은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2017년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를 제한 

 

-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 처치는 허용할 필요성 제기 

 

- 농식품부는 동물 보호자의 ‘자가 처치 수준’에 대하여 의료법 사례, 해외 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례집’으로 그 기준을 마련 

 

<사례집 주요 내용> 

 

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 

 

동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 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 

 

-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 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③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 행위는 가능 

 

④ 그 밖에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

이에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받았으나 "주사제 투약 자체는 '진료 행위’이기에 백신 예방 접종 또한 진료 행위로 간주하여, 백신 자가 접종이 문제가 된다"며 한 수의학과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백신 또한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사례집②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불법이 아니라 판단되는데 이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진료 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정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예방 목적으로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를 허용하는 이유입니다.

 

주사 등 침습 행위부터는 의료 행위... 법률도 엄격히 금지


하지만 반려동물 몸에 상처를 낼 수 있는 피부 및 조직의 절개, 봉합, 골수검사 등의 침습(侵襲, invasion) 행위부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 의료에서도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바로 이런 침습 행위인데, 주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를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도 "기본적으로 약물의 주사 투약은 약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약제의 흡수 속도가 빠르고, 잘못된 접종에 의한 쇼크 폐사 부종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수의사가 '직접' 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규정들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 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 7. 21.>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3.7.30., 2016.12.27., 2019.8.27., 2020.2.11.> 

 

2.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3.23., 2016.12.30.> 

 

1.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제1호에 따른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3.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축산법」 제2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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