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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⑭강아지가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의 산책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는 찰나의 순간, 사건사고는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손 쓸 틈도 없이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도 발생합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사고로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게다가 그 상황이 뺑소니 사고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반려견 두 마리와 한산한 골목 도로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 반려견의 목줄 손잡이를 놓쳤고, 손잡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난 소리에 반려견이 놀라 길 한가운데 달려가 서 있게 되었고 제가 부르며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갔고(앞바퀴가 지나갈 때는 반려견을 간신히 비켜 갔으나) 뒷바퀴가 지나갈 때 반려견의 머리를 치고 멈춤 없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곧 달려갔으나 반려견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입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반려견을 안아 차에 싣고 동물병원으로 찾아갔지만, 의사 선생님이 출장 중이셨고 또 다른 병원은 문이 닫혀 있어 그 사이에 반려견이 사망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가족같은 반려견을 갑작스럽게 잃고 상실감에 지금껏 눈물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골목 도로에서 빠르게 지나가며 상황을 살피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저는 반려견을 치어 놓고도 멈춤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가해 운전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은 형사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


가해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또는 고소)하셔서 형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현재 '물건'에 해당하므로 본 사안의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다가 물건을 손괴한 것입니다.  

 

또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운전자는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 전화번호 · 주소 등)  제공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보호 법익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이고, 그 행위 주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차의 운전자 및 승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사고를 낸 운전자 등의 고의, 과실 등의 책임이 없어야 하며, 또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물건이 부서질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입니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참조) 

 

운전자로서는 길 한가운데 있는 동물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은 점, 본 사안에서 운전자가 동물을 발견하고 비켜가려고 한 점, 보호자가 비명을 지르며 곧 달려간 점 등에 비추어 본 사안의 운전자는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 즉 '고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

 

민사책임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배상 가능


가해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보호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반려견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습니다. 

 

 

 

 

 

 

 

 

“물건의 멸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은 통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나, 그로써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애완견을 소유하는 목적은 애완견과 정신적인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함이고, 원고 또한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개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애완견은 보통 물건들과 달리 생명을 가진 동물인 점, 그러한 의미에서 요즘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반려견으로까지 여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처럼 애완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그 애완견의 구매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이고, 사고를 야기한 피고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고 경위, 사고 정도, 원고의 개가 원고의 애완견으로 지내온 기간, 원고 개의 교환가치, 물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인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이하 생략) 

 

그러나 본 사안에서 보호자가 반려견의 목줄을 놓친 과실도 있는 점, 법원에서 통상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매우 적은 점,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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