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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犬)생법률상담]⑨반려동물 물림사고 치료비는 어디까지?

 

 

【코코타임즈】 개 물림사고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닐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에서는 반려인들의 주의에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따른 피해의 정도와 보상의 범위도 천차만별입니다. 

 

다음의 사례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강아지가 다른 견주의 다리를 물어 피해자가 끊임없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자와 그의 어머니는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강아지가 피해자를 정확히 무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가 주장했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말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견병 등 2주 동안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지불하였으나 갑자기 병원을 옮기고 상처가 괴사 중이라며 흉이 질 것 같으니 흉터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하며 추가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례자는 피해자가 물렸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CCTV가 없어서 사례자의 강아지가 물었다는 정확한 증거가 없고, 특수한 공간인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비를 못 주겠다고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치료가 언제 끝날 줄 아느냐"며 치료비를 안 주면 형사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하였고, 또한 CCTV가 없지만, 그때 앞에 앉아있던 반려동물 운동장의 주인이 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도 없고 반려동물 운동장에서 일어난 일이니 합의금을 주고 끝내고 싶은 데, 피해자 측은 합의금은 필요 없고 병원에서 청구하는 치료비를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데 흉터 레이저 치료 비용까지 줘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 시 책임져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정신적 손해배상 혹은 위자료 등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형사상 책임에서 사례자는 상대방이 형사 고소 시 과실치상으로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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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신청인의 반려견이 상대방 주위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므로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견주에게 형사 책임도, 민사 책임도 따른다


민사상 책임에서 사례자는 비록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을 수 있는 반려동물 운동장이라고 하더라도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견주가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반려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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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손해배상액은 상대방의 병원비,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합계액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흉터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흉터가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정도라면, 사례자는 상대방의 과잉진료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의 흉터 레이저 치료비까지 지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14나22750 판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의 사고 발생 장소는 반려견 호텔, 훈련소와 같이 반려견을 위탁하는 곳이 아니라, 반려동물 운동장이므로 영업주의 주의 감독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려동물 운동장에 반려견과 동행한 견주는 자신의 책임 하에 반려견을 주의 감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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