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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견(犬)생법률상담]⑤펫시터에 맡긴 반려견이 사라졌어요

 

 

【코코타임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핑계와 이유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놔두고 출근을 할 때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언제 돌아오는지 문 앞을 지키며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보다 5배나 빠르게 흘러간다 합니다. 하루에 평균 6시간씩 홀로 집에 있다고 가정하면, 아이들은 최소 30시간을 홀로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반려동물을 유치원에 보내거나 '펫시터'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게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외로워하지 않게 펫시터를 고용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펫시터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펫시터의 과실로 반려견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보호소에서 찾았지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저희 상담센터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펫시터의 뜻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돌보는 직업을 뜻하는 시터(SITTER)의 합성어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산책, 목욕 등의 보호자 대신 돌보는 일을 합니다. 

 

먼저, 민사책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펫시터는 반려견을 안전하게 맡아주겠다는 약속으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때는 펫시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반려견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펫시터가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반려견을 잃어버렸으므로, 펫시터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았고, 반려견이 다치거나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어 보수 지급 의무만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형사책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로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면, 동물보호법 및 형법 상 범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펫시터를 고용하여 맡기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펫시터는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에 맡겨야 하지만 무등록으로 개인이 가정에서 펫시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는 손해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워 개인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무등록, 무자격의 개인 펫시터에게 맡기는 제일 큰 이유가 바로 비용입니다.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의 시설보다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기는 많은 문제는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모두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01조(준용규정) 제682조, 제684조 내지 제687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서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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