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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견(犬)생법률상담]④유기동물 유실동물 대란이 온다

 

 

【코코타임즈】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펫샵 문제점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 대혼란의 시기가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온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유기동물 및 유실동물의 수가 연간 15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령기에 접어든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비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기(遺棄)동물은 보호자로부터 버림 받은 동물을, 유실(遺失)동물은 보호로부터 멀어지거나 보호자가 잃어버린 동물을 말합니다.

 

준비 안 된 입양과 분양...반려동물 유기 유실의 첫째 원인


그런데 유기 및 유실동물이 매년 2만~3만 마리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13만 마리가 넘어섰다고 하니, 지금은 15만 마리 이상에 육박하겠지요.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90%이상을 차지하고,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그 연령은 아주 어린 0~1세 때가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남들이 많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나도 키워보겠다고 나서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의 단순히 예쁘다고만 하여 무분별한 입양이나 분양이 유기 또는 방치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혼란을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버리는 행위, 즉 유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에서는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에겐 동법 제46조 벌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보험, 양육비 지원은 물론 임시보호까지 동물의 유기 및 유실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죠. 

 

하지만 유기 유실동물 수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및 양육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던 2010년대, 특히 2015년 전후부터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입양한 아이들 나이가 이제 10살 남짓 됩니다. 보통 7세 이상을 노령견, 노령묘라고 하는데, 그 수가 어느덧 전체의 30%를 넘어서고 있지요.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반려동물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반려동물 평균 수명을 10~15년 정도라고 했을 때, 나이가 들어 병원비 등의 양육비가 많이 드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이죠.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유기 및 유실동물의 수가 급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령견 노령묘 진료비 문제... 유기 유실 대란의 더 큰 원인 되나


저 역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로서 함께 느끼는 것이지만, 반려인들은 가족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비롯해 양육에 대한 엄청난 비용도 감당해야 하죠. 반려동물을 키우면 느끼는 즐거움, 기쁨, 만족감과 함께 책임감과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는 인식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자 할 때 '사전 의무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또 사람을 입양할 때와 같이 보호자의 재산 정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양육에 필요한 기본 지식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해외의 동물 복지 선진국은 유기 및 유실 동물에 대한 법령 정비, 정책, 제도,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대혼란을 막기 위한 법률 및 정책적 방안이 시급합니다. 교육과 캠페인 등 인식 개선 노력도 함께 필요하죠. 곧 다가올 유기동물 유실동물 대란의 시기에 우리 모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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