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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견(犬)생법률상담] ②펫샵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코코타임즈】 얼마 전 저희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에 "한 펫샵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를 분양 받았다. 여러 차례 병치레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질병이 있는 아이를 팔다니, 사기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터넷에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랬더니 해당 펫샵이 명예 훼손과 영업 방해 혐의로 날 고소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펫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장 규모가 연간 3조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고, 사료와 용품을 판매하는 펫샵들이 성업 중입니다. 어떤 측면에선 이들도 우리나라 펫 산업 성장에 기여해온 중요한 주체들이지요.  

 

하지만 그 사이 악덕 펫샵들도 함께 많아졌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신종 기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그 피해도 다양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동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제32조 제1항 제2호)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시행규칙 제43조)고 명시돼 있습니다.  

 

먼저, 동물을 판매하는 펫샵은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동물판매업 등록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게 게시하고, 기생충과 피부병 등 동물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며,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해 2년 이상 비치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선 위생이 엉망인 상태에서 동물을 판매하고, 개체관리카드는 작성조차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동물을 판매할 땐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사진>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여기엔 생산자 주소 등이 꼭 들어가야 하죠.  

 

하지만 어디서 온 동물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즉 기본적인 필수 사항들조차 명시하지 않은 불법 계약서들이 난무합니다. 

 

불법 개농장(번식장) 등에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 이미 병이 들어있는 아이들을 판매하고도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 때문인 듯 합니다. 일단 팔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거죠. 

 

게다가 보통 펫샵들에서는 '경매장'에서 강아지들을 가져오는데, 바로 이 경매장의 출처가 실은 불법 개농장(번식장)인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펫산업의 빛과 그림자... 인식의 대전환 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강제 교배, 질병 노출 등 열악한 환경에서 끊임없이 새끼를 배고 또 낳는, 번식 도구로 전락시키는 게 번식장이니까요. 대표적인 동물 학대의 현장이죠. 거기서 고통 받고 있을 동물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분양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려주려 해도 '파양비'며 '평생보호비'며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 돈을 받고도 그냥 방치하거나 다른 이에게 재판매 해버리는 펫샵들도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불법 개농장(번식장)으로 보내버려 더 이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었구요. 

 

물론 합법적이고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정상적인 펫샵들도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는 펫샵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도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이런 영업장들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구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펫샵에서의 동물 매매를 아예 금지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만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고 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생명'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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