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자 대상, 20만 원 상당 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등록 2025.04.29 1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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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 입양... 동물등록 완료 개와 고양이 대상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 및 배상책임비 지원... 수술치료비 최대 200만 원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을 대상으로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입양 유기동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입양 동물의 질병·상해·안전 사고에 대한 입양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동물보험료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입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입양 반려동물에 대해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입양시설이나 경기도 외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동물보험 무료 가입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의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소하 kamsa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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