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병, 우리나라 처음 발생... 경기도, 긴급 방역조치

  • 등록 2023.10.21 2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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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상황실 편성,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 총동원
생산자 단체 및 수의사회, 일제 예찰 및 철저한 소독 안내

【코코타임즈(COCOTimes)】 

 

충남 서산 소재 한우농가에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 경기도가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 한우, 낙농 등 생산자 단체와 수의사회에 일제 예찰과 철저한 소독을 안내하는 한편 럼피스킨병 방역 상황실을 편성,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장비 164대를 총동원해 농장과 인접도로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축산시설 및 소농가에 대해 매일 자체 소독을 지시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농가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가 감염되면서 발생하며, 고열과 식욕부진, 림프절 종대, 우유 생산량 급감, 일시적·영구적 불임 등의 증상으로 폐사율이 10%에 달한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했고, 2013년 유럽을 거쳐 2019년부터 중국, 대만, 몽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견됐으며 우리나라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 오후 2시부터 22일 오후 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소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출입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강소하 kamsa5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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