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첫 시험 내년 2월 26일... 평균 60점이면 합격

  • 등록 2021.09.09 0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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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타임즈】 동물보건사 첫 국가자격시험이 내년 2월 치러진다. 2월 26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월 중엔 자격증도 나온다.
 

 

모두 네 과목을 필기로 치는데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으로 탈락. 

 

하지만 동물보건사가 되더라도 이들이 맡을 역할은 너무 제한적이다. 채혈이나 주사 등 침습행위는 아예 할 수 없게 막혀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동물의 간호'와 '수의사 진료 보조' 뿐. 그것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월 중 시험 공고를 내고, 1월 중 응시원서를 받아 2월 중 첫 자격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날짜도 2월 26일로 잠정 결정됐다.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 등 관련 일정이 차질이 없다면 2월중 첫 시험을 실시한다는 게 현재의 우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은 모두 필기시험으로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관련 법규 등 네 과목.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단, 이미 동물병원 근무 경력이 있거나 해외에서 관련교육 과정을 이수한 '특례대상자'는 12월부터 120시간 실습교육을 별도로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루 8시간씩 교육 받는다 해도 세 달은 걸린다. 

 

이 때 특례대상자는 Δ전문대 이상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Δ일반 전문대를 나왔더라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고등학교 졸업자는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첫 시험 운영은 정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대한수의사회 배제


이와 함께 내년 2월 첫 시험은 정부가 직접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매년 수의사 면허 시험의 출제와 관리를 맡아온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번 첫 동물보건사 시험도 관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건사 제도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 위탁기관'으로  자신을 지정해줄 것으로 강력히 요구해왔다. 수험료 징수에 따른 수익 확보 차원이기도 하다. 

 

이동식 과장은 이와 관련, "내년 2월 첫 시험까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만큼 이번 첫 시험은 별도의 시험 위탁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정부와 검역본부가 직접 주관할 것"이라 밝혔다.  

 

대한수의사회에 시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동물보건사 제도 운영을 둘러싸고 정부가 생각하는 발전 방향과 대한수의사회가 계속 갈등을 빚게 되면 동물보건사 제도 자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동물보건사 시험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기자 윤성철 editor@coco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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