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진료비 포함) 및 서면 동의 △예방 접종, 검사, 입원 등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 비용 고지(고지한 비용 초과 시 반환)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 △고지 비용 초과한 진료비 수납 시 농식품부 장관은 시정명령 또는 미이행시(1년이내) 동물진료업 정지 가능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해 설명(진료비 포함)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수의사법 개정안 놓고 정부vs수의사회 의견 대립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정부가 동물진료비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며 소요되는 비용 지출은 개인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VMA는 이어 "정부가 동물진료비에 개입하려고 한다면 수의사법을 의료법 수준으로 개정하고 동물병원의 개설 요건 등도 일선 (사람)병원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나아가 사람의 의료보험 수준의 지원에 해당하는 국가동물의료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의사회 "사람 수준의 동물의료보험 만들어야"
KVMA는 또 "동물은 아파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료를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고지 비용을 초과한 진료비를 못 받는다면 처음부터 최대 진료비를 청구한 뒤 낮추려 할 테고 결국 진료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