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최근 경기도에서 80대 할머니를 물어 논란이 된 저먼 셰퍼드가 결국 안락사됐다. 양쪽 팔과 다리, 가슴에 큰 상처를 입은 할머니는 그 때문에 9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KBS 개훌륭, 지난주 이어 2번 연속 개물림 사고 특집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최근 익숙한 길로 귀가하던 80대 할머니는 갑자기 튀어나온 셰퍼드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할머니를 공격한 셰퍼드는 '가해 견주'가 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개다. 사건 직후 견주는 할머니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셰퍼드는 파양을 했다.
입양 보냈던 동물보호소는 책임이 없는 걸까?
셰퍼드는 용기와 충성심, 책임감과 보호 본능이 강한 습성이 있다. 군견, 경찰견 등 사역견으로 알려진 견종이다. 개체마다 차이가 있어서 순한 셰퍼드들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대형견이라 힘이 세기 때문에 주인이 아닌 타인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견을 입양 보낼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새끼 강아지 때 사회화가 되지 않은 개체라면 입양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셰퍼드를 입양 보낸 협회 관계자는 "그 개가 보호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공격성을 보였으면 입양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 해명했다.
보호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 하지만 '견주 책임'에 대한 무게감은 국내외 크게 달라

이날 방송에서 권혁호 수의사는 "대부분의 미국 반려인들은 개물림 사건이 일어나면 개의 문제라기보다 '보호자의 문제'라고 인식한다"고 했다.
안락사의 조건도 까다롭다.
송준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는 Δ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한해, Δ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개가 두번째 파양을 당하지 않고 견주 집에 그대로 있었다면 안락사 대상도 아니었다는 얘기다.
안락사 직전 셰퍼드를 마지막으로 본 강 훈련사는 "셰퍼드가 그곳(입양 가정)이 너무 좋았나 보다"며 "그곳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사람을 물거나 위험한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