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 행위를 보조할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시험이 시작된다. 동물병원 간호사다. 그러면 동물 치료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관련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COVID-19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 들어오지 않도록 야생동물의 수입·반입을 통제할 '허가'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부턴 반드시 책임보험에 들도록 했다. 또 동물판매업자는 2개월령 이상 강아지 등 등록대상 동물은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엔 반려동물 정책 분야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정돼 있다.
먼저,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다.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동물간호사 관련 자격증 사업을 벌여왔으나, 내년부터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바뀌는 것이다. 일정 자격시험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이 발급된다.
개정 내용은 8월 28일부터 적용되며 자격증은 2022년부터 발급된다.
또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다.

동물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의무화도 내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즉,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는 것.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이나 준(準)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모든 강아지다. 고양이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 머지않아 고양이도 등록의무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및 반입 허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다람쥐, 살모사 등 589종에서 과일박쥐, 밍크 등 9천390종으로 확대돼 해당 동물들을 수입하려면 허가를 거쳐야 한다.
수입·반입 허가 제도 운영시 전문성 보완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의 검토도 의무화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1월 27일 이후 수입·반입 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