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 발간

  • 등록 2020.12.24 09: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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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타임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23일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등에서 민원사무별 처리기간, 신청서류, 처리절차 등 접수에서 최종 처리까지 세부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효력시험) 승인 업무, 영문 증명서 발급, 연구시험용 등 수입신고 등에 관한 내용은 물론, 관련 법령, 처리 절차도, 관련 예시, 점검표, 행정 지시 등 해당 민원 업무 처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담당자가 민원 업무 전반의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검역본부는 안내서를 동물약품업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는 한편, 민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검역본부, 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동물방역→동물용의약품→동물약품 관련 규정'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관련 매뉴얼을 볼 수 있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기관 신뢰도를 높이고, 동물약품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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