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루 2번 산책' 법제화 논란

  • 등록 2020.08.20 17:29:39
크게보기

 

 

【코코타임즈】 독일에서 반려견에 대한 복지와 반려인들에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발의돼 화제다. 거기엔 '하루에 2, 1시간 이상 산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게다가 개를 장시간 사슬에 묶어두거나 하루 종일 혼자 두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독일 식품농업부 율리아 클뤼크너(Julia Klöckner) 장관은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안은 그 외에도 새끼 강아지 사회화를 위해 하루에 최소 4시간 이상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내용, '강아지 공장'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육 사업을 금지시키기 위해 사육업자는 한 번에 최대 3마리의 어미에서 출산한 강아지들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으며, 법안을 시행할 책임은 각 ()에 있다.

 

문제는 하루에 2, 1시간 이상 산책하는 것을 법률로 의무화시킨 것. 클뤼크너 장관은 19일, 현지 언론들을 통해 "개들이 충분한 활동과 환경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해당 조항을 포함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모든 개에게, 그리고 모든 계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쾰른에 사는 발터 슈바이츠(Walther Schweiz)<가디언>(The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키우는 14살짜리 저먼 셰퍼드는 암에 걸려 집 근처의 짧은 산책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 것을 믿어야 한다”며 “이 다음번엔 고양이 주인들이 화장실 모래를 얼마나 자주 갈아야 하는지 규정하려 하는가”라고 비꼬았다.

 

 

그 외에도 SNS 채널들엔 이번 법안에 대한 찬반 양론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에 식품농업부 대변인은 <BBC>에 “일반 보호자들이 개를 산책 시켰는지 경찰이 확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사육장에 있는 개들이 잘 보살펴지도록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관련기사:

 

 

미국 뉴욕주, 반려동물 판매 금지법 통과 바로가기

 

 

반려동물 판매금지 ‘루시법'(Lucy’s Law), 오늘부터 전면 시행 바로가기

 

기자 박태영 mario.park@daum.net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제호: 코코타임즈(COCOTimes) | 인터넷신문 |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 | 등록번호: 경기, 아53676 | 등록일: 2019.04.04 | 회장:이규봉| 발행인·편집인: 이규봉 | 발행일: 2019.04.04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코코타임즈(COCOTimes)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코코타임즈 |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