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약품협회, "반려동물에겐 항갑상선 물질 허용해야"

  • 등록 2020.06.24 18:55:25
크게보기

 

항()갑상선 호르몬 물질을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만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물질은 호르몬제로 현재까진 모든 가축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는 2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2020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동물약품업계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반려동물의 갑상선 질환 치료를 위해 항갑상선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

'안전성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동물에 항갑상선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소, 돼지 등 산업동물의 경우 체내 잔류 우려가 있어서 허가 금지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이에 동물업계에서는 "반려 목적인 강아지, 고양이의 경우 갑상선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서는 항갑상선 물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양이는 갑상선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





이에 농림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에서도 반려동물은 항갑상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도 이날 "현재 항갑상선 물질이 모든 동물에게 사용 금지 성분으로 돼 있는데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은 구분해야 한다"며 "산업동물은 잔류 문제가 생겨 사람한테 피해가 갈까봐 금지한다지만 반려동물은 그렇지 않으니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 후 진행됐다.

COCOTimes cocomemoria@naver.com
Copyright © 코코타임즈. 무단 복제나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제호: 코코타임즈(COCOTimes) | 인터넷신문 | 회사명 (주)엠비씨이코노미 | 등록번호: 경기, 아53676 | 등록일: 2019.04.04 | 회장:이규봉| 발행인·편집인: 이규봉 | 발행일: 2019.04.04 사업자등록번호 529-86-02027 |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청명남로30,거성빌딩 | 용인본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ICT밸리 A동2001호 | 전화 : 031-217-1717 | 팩스031-211-1719 |코코타임즈(COCOTimes)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코코타임즈 | Corp. All rights reserved.